일반 마스크 보건용 속여 납품 50대 감형

일반 마스크 보건용 속여 납품 50대 감형
제주지법, 항소심서 집행유예
  • 입력 : 2020. 12.14(월) 17:3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는 상황에서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속여 납품했다 실형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유통업자 B씨와 함께 올해 2월 25일 공산품 마스크 1만장을 제주로 들여온 후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첨부해 보건용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대형마트 등에 납품한 혐의다.

 재판부는 "감염성이 매우 높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을 악용해 일반 마스크를 KF 인증을 받은 마스크처럼 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 이후인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KF80과 KF94 인증을 받는 등 마스크 품질이 보건용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89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