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8억 부과

제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8억 부과
  • 입력 : 2020. 12.14(월) 10:2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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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12월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로 14만89건에 188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억원 증가한 규모로, 등록 차량이 52만4277대로. 지난해보다 3만4386대 늘어난 영향이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또 2020년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 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되며,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 고지된다. 그 밖의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도 낼 수 있다. 금융앱 또는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재앱을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고지서로 납부 가능하고, 500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24일까지 조기납부자, 연세액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 중 200명을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 상품권(2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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