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 성폭행 미수 혐의 20대 남성 무죄

'증거불충분' 성폭행 미수 혐의 20대 남성 무죄
재판부 "범죄 사질 증명 안돼"
  • 입력 : 2020. 12.13(일) 13:3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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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4~5시 사이 제주시내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범행을 했다는 점이 증명 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ㅋㅋㅋㅋ 영상 앨범에만 있던거맞지?'라고 했는데 이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지만 동영상 촬영에만 항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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