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

내년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
현재 대형에서 내년부터 50cc 이상 중·소형 포함
  • 입력 : 2020. 12.10(목) 17:5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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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정기검사 대상이 현재 대형에서 중·소형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 뿐만 아니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 이상 260㏄ 이하의 중·소형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이륜차는 1만6000대다. 이 중 중·소형은 1만5000대인데, 2018년 이후 등록된 1400여대가 정기검사 대상에 추가된다.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지정된 정비업소에서 받아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도난·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연장이나 유예가 가능하다.

 검사주기는 2년이며, 다만 신조차인 경우 최초 주기는 3년이다. 정기검사 신청기간이나 유효기간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회에 걸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검사명령 미이행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를 통해 검사기간 조회와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 하루 전 문자(SMS)로 정기검사 방문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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