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장 인근서 여성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오일장 인근서 여성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제주지법 "강도살인 반인륜적 범죄…합리화 안돼"
  • 입력 : 2020. 12.10(목) 11:2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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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걸어서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인근에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 사체은닉미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8월 30일 오후 6시 50분쯤 도두1동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인근 도로를 혼자 걸어가던 B(39·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여성의 목과 가슴을 찌르고 범행 후 5시간여쯤 후인 31일 0시 30분쯤에는 현장을 다시 찾아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은닉하려다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울리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 후 같은 날 0시 55분과 2시 6분 두 차례에 걸쳐 훔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편의점에서 식음료를 구입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올 4~7월 택배일을 하다 그만뒀고, 인터넷방송에 빠져 여성 BJ의 환심을 사려 최소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선물했다. 하지만 사이버머니 비용과 차량 구입 대출금 등으로 신용대출받은 수천만원에 대한 이자와 월세를 내지 못할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며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에 비춰 강도 범행은 계획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칼로 위협에 그치지 않고 수 차례 찔러 살해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가족을 잃은 유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족들에게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아무 죄없는 사람이 살해당했다. 어떻게 속죄하겠느냐?"고 피고인에게 묻기도 했다.

 선고 후 피해자 유족측은 "사람을 계획적으로 난도질하듯 잔인하게 살해했다.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줄 알았는데 씁쓸하다"며 "지금까지 가해자측에서는 한 마디 사과의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측은 지난 9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교통비까지 아껴가며 걸어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끔찍한 일을 벌였다. 갖고 있던 흉기로 살인한 것으로 미뤄 계획살인이 분명하다"며 "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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