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동시다발 확산 거리두기 상향되나

제주 코로나19 동시다발 확산 거리두기 상향되나
제주도 오늘 오전 비상대책회의 개최 예정
거리두기 조정-핀셋규제 강화등 논의 예상
  • 입력 : 2020. 12.10(목) 09:04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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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제주자치도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는 10일 오전 원희룡 지사 주재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2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7월까지는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대를 기록했으나, 여름성수기와 황금연휴, 도내 게스트하우스 및 온천 감염 여파로 8월에는 20명, 9월에는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3차 대유행이 이루어진 11월부터는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10일 오전 기준 12월 들어 25명이 추가되며 누적 확진자는 10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9일 하루 0시 30분쯤 92번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102번까지 확진자가 나온데 이어 10일 새벽에도 4명(103~106번)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하루 2.5명꼴로 발생한 셈이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 확진자는 20명으로 집계돼,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도 2.9명(12.4~10 집계)으로 역대 최다 수치다.

 이에 따라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는 현행 1.5단계인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이나 교회 등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추가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리두기 단계 상황을 위해서는 ▷60대 이상 확진자 수 ▷집단감염자 발생 현황 ▷확진경로 미확인자 비율 ▷1주일당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문을 닫는 시설도 늘어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인원이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은 음식 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 8㎡(약 2.4평)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의 인원 제한은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강화되며,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의 참여 좌석 수도 1.5단계의 30%에서 20% 이내로 줄어든다.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 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의 재택근무 활성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1.5단계와 2단계에 적용되는 지침이 같다.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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