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체자 성폭행 50대 항소심 실형

중국인 불체자 성폭행 50대 항소심 실형
2심 재판부 집유 깨고 징역 3년 선고
  • 입력 : 2020. 12.09(수) 18:0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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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5월17일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는 중국인 여성을 제주시내 모 숙박업체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의 신분이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인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불법류체자이자 외국인 신분의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타국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적절히 대항하지도 못한채 범행을 당했고,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은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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