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소 등 11곳 적발

제주시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소 등 11곳 적발
1곳 형사 고발·10곳 행정처분
  • 입력 : 2020. 12.07(월) 16:4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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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이도동·화북동 동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48곳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1곳을 형사고발하고, 10곳을 행정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형사 고발된 곳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업체라고 설명했다.

또 시는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간을 갱신하지 않았거나 중개확인설명서 구비가 미비한 7곳의 업무를 정지했다. 아울러 개업공인중개사 사망에 따라 업체 2곳의 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1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 법정 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또는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는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한 67곳에 대해선 현지 시정 조처했다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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