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제주 4·3 일반재판 수형인 첫 무죄 판결

[1보] 제주 4·3 일반재판 수형인 첫 무죄 판결
재판부 "범죄 사실 증명 안돼 무죄"
  • 입력 : 2020. 12.07(월) 09:5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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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 적법한 절차없이 일반 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한 4·3 생존수형인에게 처음으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3 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한 한 김두황(9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입증은 검찰에게 있지만 검찰은 이런 증거가 없어 앞서 무죄를 구형했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948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의 자택에서 영문도 모른채 경찰에 체포돼 성산포경찰서로 끌려갔다. 이후 변호사 없이 진행된 일반재판에서 내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목포형무소에 투옥된 뒤 1950년 2월 출소했다.

 당시 김씨의 판결문에는 1948년 9월 25일 난산리 소재 김천말씨의 집에서 주민 6명과 무허가 집회를 열고 폭도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기로 결의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판결문에 같은해 9월28일 오후 9시 자택에서 또다른 김모씨 등 2명에게 좁쌀 1되를 제공해 폭동행위를 방조했다고 적혀있지만 김두황씨는 줄곧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1948~1949년 사이에 군사재판을 받은 김묘생(92), 김영숙(90), 김정추(89), 송순희(95), 장병식(90)씨와 올해 별세한 변연옥(91), 송석진(94)씨 등 7명에 대해선 선고를 연기했다. 이들은 당시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 전주·목포·인천 형무소에서 1~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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