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미성년자 추행한 중국인 실형

길거리서 미성년자 추행한 중국인 실형
  • 입력 : 2020. 12.04(금) 11:10
  • 이상민 기자hasm@ihalla.o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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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길에서 성추행한 중국 재외교포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재외교포 A(58)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8일 오전 11시50분쯤 서귀포시 모 동물의료센터 인근에서 반대 편에서 걸어오는 B(11)군의 신체 특정부위를 손으로 갑자기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 옆구리 쪽을 잡아당겼을 뿐이라며 신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도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 연령, 범행 내용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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