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화 미룰 수 없다

[사설]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화 미룰 수 없다
  • 입력 : 2020. 12.03(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도내 음식물쓰레기처리 문제는 지역사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물량 폭증에도 시설 증축이 제때 안 이뤄져 ‘처리 대란’ 위기를 몇 차례 겪었는가 하면 음식물 쓰레기 악취 등 관련 민원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해법으로 거론돼 온 식당 음식물 쓰레기 감축은 핵심 대안이자,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주도가 최근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폐기물 처리시설(감량기) 의무화 시행 유예를 또 검토중입니다. 당초 올 1월부터 시행될 의무화 방침을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로 늦췄는데 다시 업계 어려움을 이유로 유예를 검토한다는 겁니다. 도내 200㎡ 이상 음식점의 하루 음식물 쓰레기는 2018년 기준 52.4t으로 전체 발생량의 25%에 이를만큼 많습니다. 감량기 설치 의무화를 해야 할 당위성입니다. 이미 작년 10월 330㎡ 이상 음식점이 시행에 들어갔고, 200㎡ 이상~330㎡ 미만 음식점까지 확대 적용을 앞둔 상황입니다. 현재 제주시 지역 200~330㎡ 미만 대상 음식점 58개소는 감량기를 설치했습니다.

대상 음식점의 경영 어려움이 의무화 유예 검토 이유입니다. 업계입장도 이해되지만 도 전체적인 상황을 더 감안해야 합니다. 예고된 행정조치가 이런저런 이유로 시행되지 않는 건 나쁜 선례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 음식점 감량기 구입과 월 전기료 등 지원을 더 늘리는 방안을 통해서라도 예정대로 제도시행을 해야 합니다.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 시설 노후화로 정상 가동에 차질을 빚고, 쌓인 물량에 의한 심한 악취 민원을 언제까지 방관할 건지 답답합니다. 봉개동 사용기한도 내년 10월인데, 색달동 대체시설 시공.시운전은 32개월 소요 예상으로 ‘음식물 대란’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도가 관련 대책들을 자꾸 ‘실기’해선 안됩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35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