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대통령 4·3추념식 참석 약속 받은 적 없다"

송재호 "대통령 4·3추념식 참석 약속 받은 적 없다"
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의원 두번째 공판
송 의원 측 "4·3 위한 노력 부각시켜려다 나온 발언"
검찰 "요청 의해 성사된 것처럼 사실관계 왜곡한 것"
  • 입력 : 2020. 12.02(수) 17:4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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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4·3 약속 발언' 등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 선거구) 국회의원이 법정에서 "대통령에게 4·3 추념식 참석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건의한 적이 있지만 대통령이 자신에게 약속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송 의원은 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오일장 발언 경위를 묻는 재판부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시설 문 대통령에게 두 차례 4·3추념식 참석과 특별법 개정을 건의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 통치 행위상 이런 제안에 대에 대해선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송 의원은 "위원장 자격으로 국가적 과제 해결과 대통령 공약 관리 차원에서 (추념식 참석과 법 개정)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송 의원 측 변호인은 "코로나19로 인해 4·3추념식 개최와 대통령 참석이 불투명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올해 추념식 때 대통령이 참석해, (송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력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오일장 약속 발언은) 이같은 자신의 노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인데, 검찰은 (약속이란) 단어 선택 하나를 가지고 무리하게 문제를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무보수 발언에 대해선 방송토론회 때 상대 후보 측이 오일장 발언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라며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원장 재직을 위해 대학교 교수 일을 휴직하는 등 '봉사'했다는 의미에서 무보수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대통령 4·3 추념식 참석이 피고인 개인 요청에 성사된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이 이번 재판의 쟁점인데 송 의원 측이 쟁점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토론회 때 상대방 후보 측이 보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는데 송 의원이 먼저 무보수 발언을 3차례나 했다며 즉흥적 발언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이어갔다. 송 의원은 올해 4월7일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올해 4·3추념식에 참석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송 의원은 이틀 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12월 3일 3차 공판을 열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등 4명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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