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도 안돼요" 음주운전 '강력대응'

"소주 한 잔도 안돼요" 음주운전 '강력대응'
지난해 적발 1711건 중 12월 188건 가장 많아
자치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 실시
  • 입력 : 2020. 12.02(수) 13:53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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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제주지역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연말연시 송년회 등 잦은 술자리로 인해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연말 음주운전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711건 중 12월이 1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들어선 11월 말까지 1104건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1523건) 대비 약 10.98% 감소했으나, 여전히 매달 평균 100여건 이상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 중순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257건)는 오히려 전년 동기간(201건) 대비 27.86% 늘어났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엔 296건의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8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2018년엔 322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51명이 다쳤다. 2017년엔 319건이 발생해 7명이 숨지고 496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과 코로나19 여파로 해마다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음주 단속이 줄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음주운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제주자치경찰은 시내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매일 오후 8시~10시까지 야간 2개팀이 2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음주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또한 모든 단속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이 보일 수 있도록 매일 2시간 동안 8개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최근 야간 주취 보행자 도로 누움·무단횡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야간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순찰도 강화한다. 차량 별·도로 별 순찰 선을 지정해 오후 10시~오전 2시, 오전 5시~7시까지 순찰을 벌일 계획이다. 실제 올해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26건 중 14건이 오후 10시~오전 7시 사이에 발생했다.

고창경 단장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도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연말연시를 사고 없이 보낼 수 있도록 교통안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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