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1심 무죄 뒤집고 2심서 실형

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1심 무죄 뒤집고 2심서 실형
광주고법,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돼"
  • 입력 : 2020. 12.02(수) 11:4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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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25일 오전 5시쯤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유죄로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통해 당시 상황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묘사된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모순되지 않으며 일관된다"고 설명했다.

또 2심 재판부는 "감정결과 피해자 진술처럼 피고인의 유전자형 신체 부위에서 검출됐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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