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60대 벌금 1000만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60대 벌금 1000만원
  • 입력 : 2020. 12.01(화) 11:2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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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일 제주시 도남동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 택시와 출동하는 사고를 내 택시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서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죄질이 나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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