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일 제주시 도남동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 택시와 출동하는 사고를 내 택시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서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죄질이 나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