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감금 무차별 폭행 30대 살인미수 추가

이별 통보 여친 감금 무차별 폭행 30대 살인미수 추가
검찰 "살인 의도 인정돼" 피의자 구속 기소
  • 입력 : 2020. 12.01(화) 10:1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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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감금해 몹쓸짓을 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미수, 상해, 폭행, 특수협박·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강모(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3일 사귀던 여자친구 A씨를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로 끌고 가 사흘간 감금해 몹쓸짓을 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약 5개월 전부터 교제하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렀다.

경찰은 검거망을 피해 도주하던 강씨를 도주 사흘 만인 지난달 8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이도2동에서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강씨의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한 끝에 강씨가 애초부터 A씨를 살인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강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전과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됐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의 전과는 강간 상해 등 동종범죄를 포함해 21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감금 사흘째인 지난달 5일 오전 8시34분쯤 강씨가 잠시 외출한 사이 이웃집으로 도망친 뒤 112에 신고하면서 악마 같은 남자친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피해 여성은 갈비뼈 골절과 장기 파열 등의 중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목숨은 건졌지만 정신·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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