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국제 수준의 노동 기본권 보장이라는 숙원 과제가 현 정부여당에 달려있으나 정부가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은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의 목적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입법안안 노동기본권 보장은 커녕 노조활동을 제약·통제하는 내용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이 폭증하고 있다"며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이다. 현 정부입법안을 폐기하고 제대로된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