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주상절리대 일대 건축심의 강화"

원희룡 지사 "주상절리대 일대 건축심의 강화"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 제동
한국관광공사 2단계 개발 사업자·토지주 반발 예상
  • 입력 : 2020. 11.30(월) 16:17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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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가 3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와 관련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청 제공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0일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를 발표,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를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와 해안 경관 사유화 등의 이유로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강화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지질공원이자 제주를 대표하는 천연기념물(제443호)인 주상절리대 일대를 보호하기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후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 지사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와 협의해 2단계 중문관광단지 유원지 조성계획을 재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주상절리대 보존을 위한 건축계획 재검토를 추진하겠다"며 "재수립된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청 협의과정 등을 통해 건축물 높이 조정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허용기준인 제1~4구역에 대해 1구역에 대한 문화재청의 형상변경에 따른 개별심의 대상을 2~4구역에도 최대한 적용해 개발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60일 이내 용역 결과를 내고 이를 토대로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제주도의 입장이 공사와의 사전 의견 교환 및 조율도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며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공사가 개발 중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의 경우, 유원지 개발계획에 따라 9층·35m까지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사업자와의 계약위반 등의 문제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강화해 현행 사업계획을 축소한다면 개발사업부지를 공사로부터 매입한 사업자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로 향후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차원에서의 주상절리 훼손과 사유화 정도의 기준이 무엇이며, 공사 측의 개발사업 축소 등의 조정없이 이를 보완하며 관광단지를 유지할 수는 없는 지에 대한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2018년 용역 결과 18필지·1만6754㎡)을 위한 토지 매입은 물론 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사업자와 개인 소유의 토지주들의 피해에 따른 대책 수립이 수반돼야 한다.

한편 원 지사는 도내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잇단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 추진을 필두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 기존 사업계획과 같은 오라관광단지 개발 불허 등의 실천조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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