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측 반대 주민 상대 손배소 제기

동물테마파크 측 반대 주민 상대 손배소 제기
사업자 측 "반대 주민들 때문에 사업 지연"
반대 측 "지연 책임 없어… 소송으로 겁박"
  • 입력 : 2020. 11.30(월) 12:4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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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이하 동물테마파크반대위)에 따르면 (주)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이사는 선흘2리 주민 3명을 상대로 지난 16일 5000만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동물테마파크반대위가 공개한 손해배상 소장에 따르면 서 대표이사는 피고들이 2019년 12월 10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참석대상이 아님에도 무리하게 회의장을 점거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사실 확인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환경보전방안 이행계획서 검토절차가 약 11개월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업을 지연 시켰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서 대표이사의 주장에 대해 동물테마파크반대위는 30일 입장문을 발표해 "사업자 측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소송으로 주민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회의장에 들어가 사업자 측이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허위 사실에 대한 의견과 증거를 제시한 것"이라며 "사업 지연은 올해 1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안한 '반대 주민들과의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협의 진행'과 '코로나19 확산' 때문이지 주민에게 책임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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