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귀초 스쿨존 사고 운전자 '민식이법' 적용 입건

하귀초 스쿨존 사고 운전자 '민식이법' 적용 입건
  • 입력 : 2020. 11.27(금) 16:56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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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 하귀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제주시 애월읍 하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8살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 차량 운전자가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받아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트럭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11분쯤 1t 트럭을 운전하다 하귀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제한속도 초과 뿐 아니라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의 여부가 중점 대상"라며 "과속이 아니더라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번 사고롤 계기로 자치경찰단과 함께 매일 등·하교 시간에 하귀초등학교에서 통학로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정리, 과속·신호위반 단속, 안전펜스·과속단속장비 설치 등 합동 교통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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