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2억원 가로챈 안마원 원장 실형

보조금 2억원 가로챈 안마원 원장 실형
  • 입력 : 2020. 11.26(목) 16:4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타낸 안마원 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67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근로지원급여 명목으로 1억3995만원을 수령하는 등 2억1500여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최 부장판사는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보조를 위해 지출돼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피고인 개인사업체 운영 자금 등으로 헛되이 써 그만큼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면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고액이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29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