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주기 건강검진, 내년 6월 말까지 받으세요"

"2년 주기 건강검진, 내년 6월 말까지 받으세요"
코로나19 여파 연말쏠림 심화… 제주 현재 수검율 39%
연장 불가했던 B형간염검사 등 연령별 검진도 포함
  • 입력 : 2020. 11.26(목) 14:39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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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부(이하 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검진 수검률이 감소하면서 건강검진 '연말 쏠림' 현상 심화 우려에 따른 정부의 조치에 따른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제주지역 건강검진 수검률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약 39.6%로 집계됐다. 도내 검진 대상자 23만5889명 중 약 9만3385명만 건강검진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 동기간 수검율 44.2%에 비하면 5% 가량 떨어진 수치다.

암검진의 경우 검진 대상자 27만1765명 중 약 31.7%(8만6137명)가 검진을 받아 지난해 동기간 35.1%에 비해 4% 가량 떨어졌다.

공단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은 매해 연말 쏠림현상을 보여 왔기 때문에 현재로선 평년 수준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연말까지 수검률을 예상했을 때 코로나19 여파로 예년보다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는 대상은 일반건강검진·암검진 뿐 아니라 성별·연령별 검진도 포함된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2년 주기로 연말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아왔지만, 이 역시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검진 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내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하면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받을 수 있다. 만일 근로자가 원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신청해 2021년도 검진을 내년 하반기에 받을 수도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관계자는 "당뇨병·심부전·만성호흡기질환·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질환에 취약할 수 있다"며 "가급적 올해 내 검진을 받아서, 몰랐던 질환이 발견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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