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법적분쟁 패소' 제주 렌터카 감차 사실상 실패

'잇단 법적분쟁 패소' 제주 렌터카 감차 사실상 실패
대기업 계열사 제기 운행제한 취소소송 제주도 패소
렌터카 총량제 둘러싼 나머지 법적 다툼도 번번이 져
'렌터카 모자라다' 민원에 적정 수요 다시 분석키로
  • 입력 : 2020. 11.25(수) 12:1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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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감차를 거부하며 대기업 계열사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렌터카 감차의 적법성 문제와 함께 제주도의 수요 분석도 논란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감차 추진 2년 만에 증차까지 고려한 렌터카 적정 대수 산출 용역을 다시 벌이기로 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4일 롯데렌탈(주)과 해피네트웍스 등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 3곳이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초 소송에는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 5곳이 원고인단으로 참여했지만 (주)SK네트웍스, 에이제이렌터카(주) 등 2곳은 재판 도중 소송을 취하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5월8일 제주도의 감차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렌터카 운행 제한 명령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제주도는 운행 제한 명령을 어길 때마다 1대당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된 운행제한 명령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제주도가 졌기 때문이다.

 운행 제한 소송 말고도 렌터카 총량제를 둘러싼 나머지 법적 다툼에서도 제주도는 번번이 졌다.

 그동안 렌터카 총랑제는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따라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갖게 된 제주도가 적정 수요를 산정한 뒤 초과 대수만큼 감차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제주도는 2017년 용역 결과를 토대로 3만2000대 수준의 렌터카를 2만5000대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개정된 제주특별법이 2018년 9월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한 렌터카 업체가 그해 초부터 무더기로 증차를 신청하자 이를 반려했는데, 이때도 소송에 휘말려 패소했다. 법원은 제주특별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증차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잇따른 소송 여파로 렌터카 감차는 사실상 중단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말부터 올해 11월까지 감차한 차량은 절반 수준인 3124대에 불과하다.

 게다가 제주도는 렌터카 감차를 추진한 지 2년 만에 증차까지 고려한 수요 조사를 다시 벌일 계획이다. 렌터카 적정 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용역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 19사태에도 개별 관광객이 제주를 꾸준히 방문하면서 업계와 관광객을 중심으로 '렌터카가 모자라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2017년 용역 당시와 비교해 교통·관광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2만5000대가 과연 적정 수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요 조사를 다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역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지금보다 더 증차해야 한다고 결론이 나오고 수급조절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지금까지 감차에 동참했던 업체들에게 증차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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