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 "빚 못 갚는다" 최근 5년 사이 최대

코로나 장기화 "빚 못 갚는다" 최근 5년 사이 최대
개인파산 신청 전년대비 23% 증가… 법인 140% 늘어
회생 신청도 증가세… 돈 빌려준 채권자들 '속앓이'만
  • 입력 : 2020. 11.23(월) 17:2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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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 여파로 올 한해 제주지역에서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사이 제주지방법원이 접수한 개인 파산 신청은 5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6건보다 23%(114건) 늘었다.

기업 등 법인이 낸 파산 신청도 급증해 전년 같은 기간 5건에서 올해 12건으로 140% 증가했다.

파산 제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때 채무를 면제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산을 숨기는 등 빚을 갚을 여력이 있는데도 채무 상환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평소 과도한 소비 습관 또는 도박 등으로 인해 재산을 탕진한 경우 빚을 면제 받지 못한다.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뤄지면 법원은 '파산자'의 부동산, 현금 소유 현황 등을 조사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준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남은 재산이 있다면 이 재산을 채권자 수에 맞게 배분하고, 재산이 전혀 없다면 빚을 탕감 받는다.

올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파산 신청은 개인과 법인을 다합쳐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1월부터 10월 사이) 423건, 2017년 408건, 2018년 463건, 2019년 481건, 올해 601건 등이다.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 상환을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도 늘었다. 올해 법원에 신청된 도내 개인 회생 사건은 756건으로 전년 696건에 견줘 8.%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빚을 못 갚는 사람과 기업이 속출하면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도내 모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파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채무를 탕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면 돈을 빌려주나 물건 값을 외상해준 개인·법인 등 채권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앞으로도 파산 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이 뻔한데, 정부가 채권자 보호 대책 마련에 지금처럼 손을 놓는다면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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