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관·응시자 사제 지간 이유만으로 불합격 부당"

"면접관·응시자 사제 지간 이유만으로 불합격 부당"
합격 취소 응시생, 제주문예재단 상대 소송서 승소
  • 입력 : 2020. 11.23(월) 14:0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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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와 면접관이 단지 사제 지간이라는 이유 만으로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규훈)는 A씨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합격취소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실시한 일반직(5급)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지만 재단 측이 그해 8월말 합격 결정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단 측은 A씨 면접에 참여한 한 심사위원이 A씨와 사제 관계에서 인사혁신처의 인사지침에 어긋났다며 합격 결정을 번복한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혁신처의 인사지침은 '시험위원이 친족관계나 근무경험관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척·회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재판부는 당시의 채용절차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학교 학부에서 수업을 들어 알고 있는 정도의 교수와 제자의 사이가 (제척·회피 대상인) '근무경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또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공정채용 가이북에서 예시로 든 (시험위원) 서약서에는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위원의 회피를 신청하겠다'고만 기재돼 있을 뿐, 교수와 제자 사이를 제척·회피 사유로 정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들 때문에 "(합격 취소 결정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성이 있어, 재단 측은 원고가 근로계약의 체결로 얻었을 임금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재단 측은 2019년 9월부터 A씨를 직원으로 발령할 때까지 달마다 19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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