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철새도래지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 '비상'

제주 철새도래지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 '비상'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 검사결과 H5N8형 판정
제주도, 하도 철새도래지 반경 3km 특별관리지역 설정
  • 입력 : 2020. 11.22(일) 14:5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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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 판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판정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거해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찰지역 내 27개 농가의 닭 77만7000수, 오리 2만수는 이미 21일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해당 사육가금에 대한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태세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특히 구좌 하도 철새도래지 반경 3km를 특별 관리 지역으로 설정해 24대 방역소독 차량과 드론 3대,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올레꾼·낚시꾼 등 사람들의 통제를 강화하고 일제 소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에 대한 축산차량 진입금지 명령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8일 예정인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운영을 비롯해 판매도 중단된다.

 방역대 내 가금 사육농가에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축사 주위 생석회 벨트 구축,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울타리네 및 그물망 정비·보수 등 차단방역 강화 조치도 이어진다.

 21일 경과 후인 12월 8일부터 닭은 간이검사(필요시 정밀검사), 오리 등은 정밀검사 등 임상예찰과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 됐을 시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도관계자는 "구좌 하도 야생조류 분변이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판정됨에 따라 전 방역 자원을 투입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철저한 차단 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도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극 이행함으로서 야생철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농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판정에 대비해 지난 19일부터 하도 철새도래지 분변채취지점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검출지역 인근의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해왔다.

 지난 17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를 예찰지역(방역대)으로 설정하고, 가금농장 27곳(닭 농가 26곳, 오리 농가 1곳)·79만7000수에 대해 긴급 이동 제한과 임상 예찰 및 검사를 선제적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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