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이달 중 조기 지급

제주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이달 중 조기 지급
코로나19 타격 농가 지원 위해 지원 시기 앞당겨
올해 첫 시행... 472억원 3만2940농가 대상 확정
  • 입력 : 2020. 11.22(일) 00:39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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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472억원을 확정했다. 직불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농가 지원을 위해 당초 지급계획(12월)보다 앞당겨 11월 중 조기 지급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분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조건불리지역직불, 쌀소득보전직불, 밭농업직불을 통합하고,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경관보전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논활용직불을 통합했다.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말까지 대상 농지 농업인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실 경작여부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지급액은 472억원으로 지급대상은 3만2940농가, 대상면적은 3만3460ha이다.

 이 가운데 소농직불금은 1만2398농가·147억원, 면적직불금은 2만542농가·325억원이다.

 지급단가는 ha당 100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지난해 지원했던 밭농업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보다 각각 81만3000원과 69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도는 농업인이 제출한 통장계좌 검증이 끝나는 대로 12월 이전에 직불금 전액을 계좌에 입금할 예정이다.

 도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집행되는 직불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 472억원은 지난해 직불금 187억원 보다 약 1.5배(285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전국 전체 직불금 2조2782억 원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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