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CCTV 단속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CCTV 단속
제주지역 4만4000여대 해당..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 입력 : 2020. 11.19(목) 11:09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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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제주자치도는 18일 1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규정을 위반하고 운행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공고했다.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 조치는 ▷당일 0시~오후 4시 평균 50㎍/㎥ 초과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당일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다음날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등의 발령요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시행 전날 오후 5시 이후에 안전안내문자로 안내하며 단속은 주의보 발령 이후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요 도로변에 구축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 등) 운행 제한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CCTV)로 이뤄진다.

 제주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4만4978대로 도내 운행차량 가운데 10%가량을 차지한다.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차량과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소유의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이나 저감장치 부착불가 및 미개발차량은 2021년 6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자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환경부 산하 전화 상담소(1833-7435)나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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