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19명

제주지역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19명
체납자 중 60대 이상이 전체 48.5% 차지
3000만원 미만 체납자만 104명 가장 많아
  • 입력 : 2020. 11.18(수) 10:32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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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19명에 달하며 체납액만 총 161억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219명의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2006년 도입돼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동시에 공개되며,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상호,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 정보에 포함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19명(법인 112개소, 개인 107명)이며, 체납액은 161억원에 이른다.

 연령대 별로는 40대 이하 11.9%, 50대 39.6%, 60대 이상 48.5% 등이며, 주소지 기준은 도외 37명, 도내 182명 (법인대표 관외 38명) 등이다.

 특히 체납자의 체납액을 단계별로 보면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04명(47.5%)으로 가장 많았다. 10억원 이상을 체납한 법인도 2곳으로 체납액은 24억7900만원에 이른다.

 지방세 체납자는 212명·157억원(법인 110개소·111억원, 개인 102명·46억원), 세외수입 체납자는 7명·4억원 (법인 2개소·3억원, 개인 5명·1억원)에 달한다.

 이번 명단공개에는 2013년도부터 2019년도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체납자도 함께 공개된다. 연도별 명단 공개 고액 체납자는 2014년 12명, 2015년 5명, 2016년 19명, 2017년 12명, 2018년 13명, 2019년 24명 등이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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