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제주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 급증

'매출 감소' 제주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 급증
34건 약 30억원 규모.. 전년대비 2.6배 늘어
  • 입력 : 2020. 11.12(목) 10:2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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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전년대비 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34건 약 30억 원으로 전년대비 2.6배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또 납부기한 연장 문의가 하루 평균 10건 이상 이뤄지고 있어 도민의 호응도가 높다고 전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한 경우 연기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업체(유통, 숙박, 음식업, 건설업 등)로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한 자로서 관련법에 따라 담보제공과 매출감소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할 경우 납부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기인 경우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제주 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기를 시행하고 있다.

 도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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