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원희룡 지사 죽세트 판매 방송 배경 쟁점

'기부행위' 원희룡 지사 죽세트 판매 방송 배경 쟁점
두번째 공판 제주도 소속 전현직 공무원 4명 증인 출석
元 측 "통상적 특산물 홍보" 검찰 "특정업체 이익 제공"

  • 입력 : 2020. 11.11(수) 18:28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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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두번째 재판에서는 원 지사 죽 세트 방송이 통상적인 제주 특산물의 홍보로 볼 수 있는 지와 '도지사가 쏜다' 보도자료 작성 경위가 쟁점이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201호 법정에서 열린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두번째 공판에서 원 지사 측이 신청한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출석한 증인은 '피자 쏜다' 보도자료 작성에 관여한 제주도청 공보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2명과 원 지사에게 개인유트브 채널에서 죽 세트 홍보 방송을 할 것을 제안한 전직 비서, 더큰내일센터로 파견된 제주도청 총무과 소속 직원 등 4명이다.

검찰은 전직 비서인 A씨를 상대로 왜 제주의 여러 특산물 중 왜 영양식 죽세트를 홍보하기로 결정했는지 가공된 죽세트를 왜 특산물로 판단했는지를 캐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유튜브 생방송 당일 급박하게 제주경제통산진흥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몰인 '이(e)제주몰' 홈페이지를 보고 정한 것이라며 가공 식품이지만 제주산 성게와 전복이 들어가 특산물로 판단하게 됐다고 답했다.

검찰은 원 지사는 2019년 12월12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도내 모 업체가 생산한 죽 세트를 홍보하며 직접 주문을 받아 이 주문을 업체 측에 전달한 것을 해당 업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기부행위라고 보고 있지만 A씨는 당시 방송이 통상적인 제주 특산물 홍보를 위한 것이라며 특정 업체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재판부는 죽 세트 방송이 통상적인 제주 특산물 홍보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원 지사가 개인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던 오메기떡, 한치 영상 등 다른 특산물 홍보 영상의 원본을 제출 받아 비교하기로 했다.

'도지사 쏜다' 보도자료 작성에 관여한 공보팀 직원 B씨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 위해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며 도지사의 기부 행위라고 인식해 도지사가 쏜다라는 표현을 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올해 1월2일 더큰내일센터 방문해 직원과 교육생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제주도는 원 지사가 교육생 들에게 피자를 나눠준 것에 대한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보도자료가 원 지사가 직명 또는 성명을 밝혀 선거구민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기부 행위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11월24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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