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 계도 올해 종료 제주 감귤APC '비상'

'52시간 근무' 계도 올해 종료 제주 감귤APC '비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건의 미수용.. 인력 확보 공백 불가피
  • 입력 : 2020. 11.10(화) 15:46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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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내년부터는 도내 직원수 50~299인 미만 사업장도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10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곳은 제주시농협과 감귤협동조합, 제주축협 등 3곳이다. 나머지 도내 농협 19곳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계에서 지난해부터 APC를 근로기준법 예외조항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APC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으나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지난해 2월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 도내 APC는 인력 공백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감귤 출하 지연에 따른 품질저하 등으로 농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노지감귤이 출하되는데 유통센터에서 인력을 고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통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중 단기간 바짝 일해서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떠날 것이다. 현재도 농촌인력 수급이 어려운데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사업장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최대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고용부에서 계절적 요인에 따라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수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명 보호,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갑작스러운 시설 고장 등 돌발적 상황이 발생해 이를 수습해야 할 경우 ▷통상적인 상황보다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제주농협은 감귤 선별·포장 작업을 '통상적인 상황보다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로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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