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제주만 일제잔재 청산 미적미적 이유 뭘까"

"유독 제주만 일제잔재 청산 미적미적 이유 뭘까"
도의회 송창권·강성민 의원 4일 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식민잔재 실태 전수조사부터... 조례 실효성 확보 과제
  • 입력 : 2020. 11.04(수) 15:5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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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 현장에 대한 일제 식민잔재 실태 파악 등 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분야를 넘어 제주지역의 식민잔재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될 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송창권(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강성민(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 의원을 주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조례안 초안에는 도지사는 식민잔재 청산을 위해 도내 있는 식민잔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롯해 청산 지원 사업과 홍보·교육, 연구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해 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제주대 조성윤 교수는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그리고 제주도 주민들 또는 행정기관이 나서서 청산할 수 있는 일제 잔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시작해야한다"면서 "그러나 일제 식민잔재를 청산하는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결코 일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강성민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해 일제 식민 잔재 청산을 나서고 있는 것에 반해 제주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일제 식민 잔재에 대한 조사부터 실시해야할 것"이라고 제도마련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박찬식 전 제주학연구센터장은 식민잔재 청산 방법으로 식민잔재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역사적 지식 규명과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도내 식민잔재 전수조사 선행 실시, 배타적이며 징벌적인 인신 배척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고성만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조례안에 '청산'의 용어 정의와 방향성 언급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방향성은 절멸이 아닌 화합과 공생·공존으로 맞춰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제주의 경우에도 정확한 실태조사 결과는 없지만 식민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좌 사무처장은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허명의 문서나 다름없다"면서 "일제 청산작업이 일회성이나 전시성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제주도청 내부에 이를 전담할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를 11월 회기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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