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급물살탈까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급물살탈까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주민공청회 12월말 개최 예정
제주도, 공청회 앞두고 이달부터 해당 마을 주민과 간담
사회협약위 권고 주민 반대 지역 제외 면적 축소 조정
  • 입력 : 2020. 11.03(화) 16:5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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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로 연기됐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공청회(주민설명회)가 12월 중 열릴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환경부가 현재 연내 공청회 개최를 목표로 일정을 조율중인데, 코로나19와 지역주민 반발이 변수가 될 수 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2월 중 공청회 개최를 목표로 일정을 조율중인 가운데 이달부터 해당 마을 주민들과 간담을 갖고 공청회 개최 계획을 알릴 예정이다. 공청회 개최가 성사된다면 지지부진했던 확대 지정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앞서 제주도는 올 상반기와 지난 9월말 공청회 개최를 목표로 추진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와함께 제주도는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의 '국립공원 확대지정 관련 갈등해소 권고안'을 수용해 환경부와 확대 지정 계획안 수정 협의도 진행중이다.

 일단 도는 사회협약위가 권고한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공식화하고 있는 우도·추자면을 비롯해 일부 중산간 지역은 확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사회협약위가 제외를 권고한 지역은 확대 지정 대상 면적 총 610㎢ 중 우도해양도립공원 25.9㎢, 추자해양도립 공원 95.3㎢, 표고 및 산양삼재배 지역 1.0㎢ 등이다. 이 외 지역은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론화 절차 등을 통해 도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도관계자는 "(확대 지정)면적을 조정중인데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공청회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공약으로 지난 2017년 제주도가 환경부에 확대 지정을 건의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공원 구역(안)은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에 중산간, 곶자왈, 오름, 해양 등의 환경자산을 포함해 현재의 약 4배 가량 확대된 총 610㎢인데, 임·어업인들이 생산활동 제약 및 규제강화 우려와 사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반발하면서 공청회 등 각종 행정 절차 진행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주민 공청회가 끝나면 도지사 의견 청취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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