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4·3위원회 권한 대폭 강화를"

국민의힘 제주도당 "4·3위원회 권한 대폭 강화를"
3일 정책논평서 주장
  • 입력 : 2020. 11.03(화) 13:49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3일 정책논평을 내고 제주4·3위원회의 진상·피해조사 권한 대폭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직무상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에 '(가칭)제주4·3사건 진상·피해조사단'이 설치·운영돼야 하고, 준사법적 성격를 갖는 '제주4·3사건 진상·피해조사보고서'를 작성, 공식 발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4·3위원회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동행 명령,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명령, 국가기관 협조의무, 자료 제출 비협조 처벌 등의 조사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4·3의 완전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국가에 의한 추가 진상조사일 수밖에 없다"면서 "배·보상 규정도 반드시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현행법보다 강화된 추가 진상·피해조사 조항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3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총론적이고 역사기술적 성격이 강하여 진상·피해조사보고서로는 불충분하다"면서 "정부는 제주4·3평화재단의 추가진상조사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국가기관에 의한 진상·피해조사보고서를 발간하는 것과 민간 재단에서 진상·피해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엄연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 독립된 국가기관에 의한 진상·피해조사보고서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라고 피력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45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