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기원, PLS 대응 농약직권등록시험 31작물 추진

제주도농기원, PLS 대응 농약직권등록시험 31작물 추진
올해 1월 기준 26작물·50시험·145품목 완료…농약 부족 해결 기대
  • 입력 : 2020. 11.03(화) 10:3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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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2017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잠정 안전사용기준 설정 농약과 등록 농약수가 적은 소면적 작물을 중심으로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31작물·60시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이외의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신규 농약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농약등록시험을 거쳐야 한다.

 도농기원은 2019년부터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모든 농작물에 적용됨에 따라 등록 농약이 없거나 농약수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계획 대비 84%인 26작물·50시험·145품목을 추진해 13작물에서 방제효과가 우수한 50품목의 농약을 농촌진흥청 심의를 거쳐 등록했으며, 6작물·11시험·53품목의 농약에 대한 시험을 완료했다.

 전국적인 농약 등록 수요조사를 거쳐 추진하는 농촌진흥청 공동 직권등록시험으로 양배추 잘록병, 유채 노균병 등 6시험과 제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콜라비 검은썩음병, 브로콜리 검은무늬병, 금귤에 필요한 농약 등록 등 기관자체 직권등록 5시험이다.

 도농기원은 내년에는 5작물 10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농약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되면 등록 농약이 없거나 농약수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31작물에 대한 70품목의 농약 등록으로 농가 애로사항 해결이 기대되고 있다.

 도농기원은 이후에도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소면적 작물의 병해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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