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없던 지방채 발행... "선례되면 남발 우려"

계획없던 지방채 발행... "선례되면 남발 우려"
제주도의회 행자위 28일 내년 지방채 발행계획 도마
지방채 발행 사업 선정 기준 모호... 타당성 의문 제기
재해재난사업 빠지고 가로등 조명 개선 추진 '부적절'
  • 입력 : 2020. 10.28(수) 15:5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계획에 없던 지방채 추가 발행을 추진하면서 제주도의회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치밀하지 못한 발행계획이 선례가 되어 지속되면 향후 지방비 부담액에 지방채 발행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방채 발행 사업 선정 기준 타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빚은 늘어만 가는데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향후 상환 계획의 이행 여부에도 물음표가 달렸다.

 2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았다.

 제주도는 내년 지역개발채권 발행분(400억원)을 제외하고 59개 사업에 292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도가 2019년 발표한 중기지방재정계획(2020~2024년), 올해 3월 발표한 '2020~2024년 부채관리계획'과 7월 발표한 2020년 재정관리보고서 지방채 발행계획액인 2000억원 대비 46%(925억원) 증가한 규모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1700억원을 비롯해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등에 300억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과 서성로 개설사업, (가칭)장애인회관 건립사업, 가로등·보안등 조명 개선사업 등 재정투자사업을 위해 925억원이 발행될 예정이다.

 이날 의원들은 지방채 발행 계획 사업이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지역일자리사업(투자사업) 분야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전무해 경제위기 대응에 소홀한 측면이 있고, 일부 사업은 기존 일반예산에 반영돼 추진되는 계속사업을 지방채로 충당하고 있어 지방채 발행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시급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이 제외되고, 10개 사업은 사전절차인 지방재정투자심사시 지방채 차입계획에 없었음을 꼬집었다. 또 2023년 상환액 규모가 커 세수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급증한 상환액만큼 가용재원이 줄어들 수 있는만큼 면밀한 상환계획 수립도 주문했다.

 이날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집중호우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제주시 남수각 복개구간 개선 사업은 포함되지 않고 엉뚱한 가로등 개선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사업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치밀하게 계획되지 못한 부분이 선례가 되면 향후 지방비에도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도 남수각 복개구간과 관련 "지방채 발행할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급성 아닌가.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통한 국비 확보와 동시에 지방채 발행을 함께 하는 투트랙으로 진행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코로나19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확장재정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과연 지방채 발행 사업이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가"라면서 지방채 남발 측면이 있음을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빚 갚아야하는 시점이 2023년이 가장 문제인데, 갚을 여력이 없으면 예산이 빚 갚는데 돌아간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당초 지방채 계획을 갖고 가면 문제 없는데, 코로나19 이후 예측 못한 부분이 나오면서 의회와 소통과정에서 필요하다 해서 부득이 925억원을 추가 발행하는 것"이라면서 "2025년까지 지방채를 1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자위는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부대의견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기준을 매년 단위가 아닌 중기지방재정게획기간인 5년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남수각 복개구간 철거 등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지방채 발행계획에 포함시키라는 주문이 담겼다.

이와함께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청사 신축 및 청사(5별관) 멸실)은 보류하고,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 병동을 증축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귀포의료원 부지를 포함한 인근 주차대책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가결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90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