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42곳 실태조사

제주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42곳 실태조사
11월27일까지... 위법행위 적발시 강력 조치
  • 입력 : 2020. 10.27(화) 13:39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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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27일까지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전문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 준수 여부 및 문단 휴·폐업 여부를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부동산개발업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부동산개발업 관리·육성을 위해 2007년도 제정된 제도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등록 대상이 된다.

 필수등록요건은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확보 등이다.

 또 부동산개발업 미등록업체가 허위로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거짓 과장 광고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앞으로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개발시장의 투명화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도는 2018년도 실태조사 결과 과태료 3건, 등록취소 3건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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