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스쿨존 노상주차장 폐지 '말뿐

제주지역 스쿨존 노상주차장 폐지 '말뿐
교통사고 발생한 주차장 폐지 규정 있지만 그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중 58% 아직도 미지정
  • 입력 : 2020. 10.26(월) 17:16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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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유치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있다. 강다혜기자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지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남아있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있지만 제주도내 일부 구역에선 기존 노상주차장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제주시 연동의 한 유치원 근처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유치원 입구 앞에 설치된 주차 라인 안에 차량들이 빽빽하게 주차돼 있다. 주차된 차량에 가려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도 보이지 않았다.

도두동 소재 한 어린이집 근처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도 상황은 비슷했다. 노상주차장 주차 라인 안에 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는데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면의 보호구역 표시도 희미해진 채 방치됐으며 과속방지턱도 색깔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이 두 곳은 최근 3년간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곳으로,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곳의 노상주차장을 '즉시 폐지'토록 하고 있지만 이곳엔 여전히 주차선이 그어진 채 차량이 주차되고 있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지난 2017년 7건, 2018년 17건, 2019년 18건 등 교통사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또 도내 유치원·어린이집 등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중 실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약 4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 771곳 중 실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322곳(4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449곳(58%)은 지정되지 않은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 771곳 중 어린이집이 527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행안부령에선 어린이집 중 원아 수 100인 이상이 되는 어린이집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며 "해당 수치는 원아 수 100인 이하인 어린이집도 포함된 수치"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원아 수 100인 이하인 어린이집에도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겠다는 취지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한 것인데, 100인 이하인 어린이집 중 민간 어린이집이거나 어린이집이 청사 내부에 위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할 수 없는 곳도 있어 수치상으로 미지정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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