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의회 동의로 바꿔야 지사도 자유롭다"

"인사청문회 의회 동의로 바꿔야 지사도 자유롭다"
이경용 의원 26일 행감서 제도개선 필요성 강조
"의회 부적격자 계속 임명 반복되면 이미지 추락"
  • 입력 : 2020. 10.26(월) 15:3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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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이 없어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부각됐다.

 26일 열린 제3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김명옥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에게 인사청문회 결과를 의회 동의로 변경하는 제도개선 검토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대한 제도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 제도개선이 안되면 (청문회 부적격자를 임명하는)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원 지사)이미지 추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으면 지사도 사실 자유롭다"고 제도개선 검토를 당부했다.

 이에 김명옥 단장은 "관계부서와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최근 도의회 행자위가 조사, 발표한 '2020 제주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를 거론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자위가 지난 9월 공무원 800명과 공무직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패널 조사 결과 인사청문 분야와 관련 79.3%가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청문회의 실효성 한계 개선을 위한 방안 중 현재 감사위원장만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인사청문회 결과의 의회 동의를 모든 청문대상자로 확대하는 변경안에 대해 45.3%가 '긍정적 의견'을 표했고, 34.7%는 '보통', 20%가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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