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 잠든 제주시내 호텔 불 지른 20대 실형

수백명 잠든 제주시내 호텔 불 지른 20대 실형
징역 2년 실형 선고
  • 입력 : 2020. 10.22(목) 11:5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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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수백 명이 투숙한 호텔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6일 오전 2시26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10층 객실의 소파 등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호텔에는 520여명이 투숙하고 있었지만 불이 객실 내부에서 꺼지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신변을 비관해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객실에 연기가 차자 호텔 측에 불이 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혼자 유유히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명이 투숙한 호텔에, 모두 곤히 잠든 새벽 시간에 불을 질러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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