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위 공무원 '철퇴' 없이 청렴도 제고없다

[사설] 비위 공무원 '철퇴' 없이 청렴도 제고없다
  • 입력 : 2020. 10.22(목) 00:00
  •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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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비위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상황에서 제기된 내용이라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척결 의지 부족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렴도는 기관장의 철학과 비위 공무원 척결 의지에 달려 있음을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은 지난 20일 국감에서 매우 실망스런 제주도의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를 지적했습니다. 외부·내부 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등급을 통해 종합평가 5등급을 기록하며 전년도보다 2등급이나 추락했고, 전국 최하위를 보인 데 따른 겁니다. 이 의원은 민선 7기 출범 후 청렴부서를 도지사 직제로 확대 재편했음에도 초라한 성적표를 거뒀다고 힐난했습니다. 이 의원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의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현금 100만원 받은 경우 해임인데 강등으로 처분했고, 만취 운전 공무원 감봉 1개월과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도주 공무원 강등 조치 등의 징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꼬집었습니다.

도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국감자료상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도청 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81명에 이릅니다. 이 중 35명은 음주운전입니다. 35명 중 면허취소 수준 이상 만취운전이 20명이었고, 나머지 15명이 면허정지수준이었습니다. 공직사회 전반에 기강해이 현상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지경입니다.

청렴은 모든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입니다. 청정 제주도민을 부끄럽게 할 수준의 청렴도 수준이라면 비위를 방치해선 안 됩니다. 미래 제주와 열심히 일하는 다수 공직자를 위해서라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선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도지사 '실천'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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