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협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소극적'

제주농협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소극적'
하나로마트 매출 19% 신장 불구 고작 2개월 인하
제주은행 3개월 동안 1900만원 임대료 인하 대조
  • 입력 : 2020. 10.21(수) 15:3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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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내 금융권 가운데 제주농협은 임대료 감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과세기준일(6월1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1년간 환산한 2020년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지방세 감면 폭은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되며, 재산세의 20%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자동 감면된다.

 하지만 농협 하나로마트는 지난달 말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액 3385억원보다 18.7%증가한 4018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하나로마트내 입주한 임대업체에 대한 임대료 인하기간은 2개월(5·6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임대료 감면금액은 1000여만원에 불과했다.

 농협 관계자는 "도내에 46개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임대 점포별 매출액에 따라 3~30%인하해 주었다. 도 전체적으로는 10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었다"면서 "임대료 인하 기간연장을 위해서는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제주은행은 지난 3개월 동안 제주은행 건물을 임대해서 영업하고 있는 17개 업체에 대해 임대료 1900만원을 인하(30%)해 주었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제주시 동문시장 상인들이 본점 빈 건물을 임대해서 장사를 하고 있고 서귀포 지점에는 치과와 한의원이 입점해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며"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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