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북공업단지 노동자 40% 법정수당 못받아

제주 화북공업단지 노동자 40% 법정수당 못받아
민주노총 제주본부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 입력 : 2020. 10.20(화) 11:04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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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공업단지 내 노동자 10명 중 4명꼴로 법에서 보장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화북공단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화북공업단지 내 노동자 101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장노동 시 법정가산수당인 연장근로수당을 받는다는 응답은 38.6%, 휴일근로시 150%의 가산 임금을 받는다는 응답은 40.5%에 불과했다.

휴가의 경우 본인 연차와 여름휴가를 모두 보장받았다는 응답은 정규직이 44%, 비정규직이 29.4%에 그쳤다.

아울러 2020년(8590원) 최저시급을 적용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45.6%에 불과했다.

또 최저시급을 적용 받지 못한 노동자의 70.6%는 이런 낮은 임금 때문에 근무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했다.

화북공업단지 내 시급한 환경개선 과제(복수 응답)로는 주차장 개선이 4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휴게공간(37.6%), 공중화장실(33.7%), 노동상담소(24.8%), 버스노선(19.8%), 식당(9.9%) 등이 뒤를 이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고용노동부 등 행정당국은 화북공업단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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