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태 책임자 처벌해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태 책임자 처벌해야"
19일 JDC 국정감사.. 코로나19 면세점 매출 직격 대책 필요
문대림 이사장 "JDC 새로운 국제도시 이상과 목표 제시할 것"
  • 입력 : 2020. 10.19(월) 19:15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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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JDC가 투자자에 125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와 JDC가 책임을 지고 관계자 처벌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JDC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문대림 JDC 이사장에게 "이번 사안은 단순히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라며 후속 대책을 질의했다.

최 의원은 "이 사업의 공정률이 65%에 이른다. 125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배상했는데 관련해서 제주도와 JDC 중 어디에 책임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문 이사장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소송 정리 이후 그 부분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인허가는 제주도에서 진행했고, JDC는 사업시행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감 자료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무산됐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제주도와 JDC의 자세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JDC와 제주도가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조그마한 실수로 4조원대의 사업이 무산됐다. 이는 인허가권인 제주도, 사업시행자이자 소송을 대응해 온 JDC 모두의 책임이 있다"면서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JDC가 민간 투자 유치와 관련해 리스크 관리 사례를 데이터화 해 다른 공공기관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국내에서 론스타 이후 두번째로 큰 소송이 될 뻔 했지만, 그래도 적극적 대응으로 1250억원 규모로 합의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사례를 공유해달라"고 주문했다.

국감에서는 사업의 대부분을 면세 매출에 의지하고 있는 JDC가 코로나19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회재 의원은 국감 자료에서 "코로나가 시작된 금년 2월~4월 JDC의 면세 매출은 591억으로, 전년 1375억 대비 57% 급감했고 하반기에 만회를 한다 해도, 2020년 전체 예상 매출은 4307억으로 전년 대비, 768억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JDC의 올해 당기순이익은 944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제는 JDC가 면세 사업 매출로 다른 사업의 적자를 메꿔왔기 때문에 면세 매출이 하락하면 다른 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며 "JDC는 영리 사업으로 면세점 외에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등의 관광산업, 헬스케어타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의 적자는 1016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각각의 사업이 재무적으로 서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이사장은 이날 국감에 앞서 의원들에게 "제주의 고유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국제도시 이상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기관의 새로운 역할과 방향을 설정해 국민과 제주도 정부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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