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공동성명 "제주 자치경찰 특례 반영하라"

시·도지사 공동성명 "제주 자치경찰 특례 반영하라"
지방자치법 조속 통과 및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 요구
  • 입력 : 2020. 10.19(월) 18:0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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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자치경찰제 법안 논의과정에 전국 시·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과 제주자치경찰의 확대 존치 특례 반영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9일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지방분권 관련 입법 촉구와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21대 국회가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련 법률안의 논의를 진행하고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해 달라는 취지가 반영됐다.

공동성명서에서 시도지사들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되, 특례시 조항은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하여 논의할 것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중요한 정책을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 ▶ 자치경찰제 법안 논의과정에 전국 시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과 전혀 다른 내용의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이해당사자인 시·도의 의견 수렴도 없이 진행되었다"며 ""지방행정의 책임자인 시·도지사가 지역치안서비스도 책임질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확대와 그에 따른 수사권 보장, 시·도지사의 인사권·조직권 강화,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 제주자치경찰의 확대존치 특례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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