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20일 1심 선고 나온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20일 1심 선고 나온다
녹치측 제기 2건 소송 선고 공판
제주도지사 재량권 인정 여부 쟁점
  • 입력 : 2020. 10.19(월) 15:5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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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의 운명을 가를 1심 재판이 20일 마무리된다. 국내 영리병원 개설 허가 조건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만큼 국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시선이 재판부에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301호 법정에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의 쟁점은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조건을 붙일 재량권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느냐이다.

녹지 측은 재판과정에서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권한이 제주특별법상에 의해 제주도지사에게 있지만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진료 대상을 정할 재량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녹지 측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료법을 토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에서 정한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녹지 측은는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위법한 조건으로 인해 기한 내에 개원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또 개원이 지연되면 제주도가 업무정지 15일 등 다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도 개설 허가를 취소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면 우선 개원하고 나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다퉈야 하는 데 녹지 측은 개원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서 "허가 취소 과정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전혀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로 녹지병원에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한 녹지 측이 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인 지난해 3월 4일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자 도는 청문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월 17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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