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10만㎡ 마구잡이 파헤친 60대 실형

산림 10만㎡ 마구잡이 파헤친 60대 실형
표선면 가시리 임야서 허가 없이 벌채

  • 입력 : 2020. 10.18(일) 11:1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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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관광농원을 조성하겠다며 허가 없이 10만㎡가 넘는 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자원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게 징역 4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144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A씨는 관광농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임야 10만1500㎡에 있는 나무를 벌채하고 지반을 정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훼손한 면적은 축구장 14배 크기에 달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해당 임야에서 나무 396그루를 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산림자원법은 5만㎡가 넘는 산림을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산림은 우리 국토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는 귀중한 자산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게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며 "보전 가치가 더욱더 높은 제주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했다.

또 재판부는 "A씨는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하고도 B씨에게 잘못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데다 불법 산림 훼손으로 수사를 받고 산림복구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해 매각하는 등 규제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B씨는 개발행위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조경수로 쓰일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만 골라 굴취해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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