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시민단체 "학생인권조례 통과를"

제주지역 시민단체 "학생인권조례 통과를"
제주지역 시민단체 등 16일 제주도의회 앞 기자회견
  • 입력 : 2020. 10.16(금) 12:43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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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궈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강다혜기자.

제주지역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제주도의회를 향해 '제주 학생인권 조례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도내 24개 시민사회단체·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16이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회기 중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교총이 학생인권조례 반대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다수의 교사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내면서 교육위원회는 조례 당사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심사 보류했다"며 "지난 7월에는 조례안 상정을 미뤘고, 9월에는 교육청에 책임을 더넘긴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특히 교육의원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책임을 회피했다. 이는 교육의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태"라며 "교육위원장 부공남 의원 역시 학생인권조례 심사 보류에 관해 사과하기보다 무책임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위원회가 10월 회기에 반드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조례안을 통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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